간편장부대상자의 의미
간편장부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장부 기장 방식입니다. 복식부기보다 쉽고, 세무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.
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상세 안내
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
-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사업자
개인사업자,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.
간편장부 작성 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
간편장부 작성 방법
간편장부에는 다음 항목들을 기록합니다.
- 수입: 현금, 예금 등으로 받은 금액
- 비용: 사업 관련 지출 (매입액, 인건비, 임차료, 감가상각비 등)
국세청은 간편장부 서식을 제공하며, 엑셀 또는 수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(간편장부)
- 소득금액 계산: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.
- 소득/세액 공제 적용: 해당되는 공제를 적용합니다.
- 세액 계산: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, 세액공제 등을 빼서 납부할 세액을 정합니다.
- 신고 및 납부: 확정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. 전자신고(홈택스)나 세무서 방문이 가능합니다.
신고 시 유의사항
- 정확한 기록: 수입과 비용을 누락 없이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.
- 증빙자료 보관: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(계산서, 영수증 등)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
- 신고 기한 준수: 매년 5월 31일까지 (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)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.
신고 관련 추가 정보
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,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전자신고, 관련 서식 다운로드,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: 간편장부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?
A: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이거나,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입니다. 기준 금액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, 농업, 제조업, 서비스업 등으로 구분됩니다.
Q: 간편장부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?
A: 간편장부 작성 시에는 수입과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, 관련 증빙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 또한,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서식을 참고하거나, 엑셀 또는 수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Q: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A: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소득금액 계산: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.
- 소득/세액 공제 적용: 해당되는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.
- 세액 계산: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하고, 세액 공제 등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.
- 신고 및 납부: 확정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. 전자 신고(홈택스)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Q: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A: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. 다만,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.